2017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활동 강화 협조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32
- 등록일 : 2017-02-09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올해 정월대보름(2.11) 전후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야외행사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을방송 등을 통해 산불방지 홍보 및 활동을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가. 산림보호법
1) 제53조 : ① 타인 소유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7년 이상의 징역
②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타인의 산림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③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제57조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나. 소방기본법
: 제57조 : 화재경계지구 등*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
- 20만 원 이하 과태료. 끝.
2. 올해 정월대보름(2.11) 전후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야외행사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을방송 등을 통해 산불방지 홍보 및 활동을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가. 산림보호법
1) 제53조 : ① 타인 소유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7년 이상의 징역
②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타인의 산림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③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제57조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나. 소방기본법
: 제57조 : 화재경계지구 등*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
- 20만 원 이하 과태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