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제 시행 대비 홍보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434
- 등록일 : 2017-02-07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근절과 국내 유입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의 소독 등 의무를 규정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3. ‘17.6.3일부터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출국 또는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국 신고 규정 위반 시 : 300만원 이하, 입국 신고 규정 위반 시 : 1,000만원 이하
4.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 신고제의 조기 정착과 원활한 현장 적용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방안 및
출입국 신고율 제고 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오니 축산관계자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홍보 안내물 각 1부. 끝.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근절과 국내 유입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의 소독 등 의무를 규정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3. ‘17.6.3일부터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출국 또는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국 신고 규정 위반 시 : 300만원 이하, 입국 신고 규정 위반 시 : 1,000만원 이하
4.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 신고제의 조기 정착과 원활한 현장 적용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방안 및
출입국 신고율 제고 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오니 축산관계자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홍보 안내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