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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소재 젖소 농장 구제역 의사환축 확인에 따른 방역사항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03
  • 등록일 : 2017-02-07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17.2.5일 보은군 소재 젖소농장의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와 관련하여 방역대책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우제류(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농장 : 충북 보은군 마로면 소재 젖소농장 (최○복)

□ 도내 모든 지역 방역조치

○ 모든 우제류 축산농장 및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은 일제히 소독

○ 관내 농가는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활동 철저

* 점검시 백신접종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동물약품 지원 배제 등

불이익 조치

○ 축산농장은 가축, 사람, 차량 등 출입시 소독 및 기록 철저

- 특히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축산관련 종사자는 농장 출입시 반드시 1회용 방역복

착용 등 개인 방역 철저

○ 관내 모든 우제류 농가는 임상예찰 활동 강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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