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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장뜰」 상표 사용권 부여계획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52
  • 등록일 : 2017-02-06
2. 사용신청서식.hwp ( 24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상표의 사용신청)와 관련하여 농산물 공동브랜드「증평장뜰」

에 대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에 홍보하여 주시고 2017.2.15.(수)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관내 농산물 생산자단체(법인, 작목반 등)

1) 2017년 사용기간 만료되는 단체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신청

2) 사용기간이 2017년까지인 단체는 미신청

나. 신청품목 : 관내 우수 농산물(단체별 대표적인 농산물 위주 신청)

다. 신청기한 : 2017. 2. 15.(수)까지

라.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마. 제출서류

1) 증평장뜰상표 사용신청서 1부.

2) 품질 준수각서 1부.

3)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4) 생산자별 조서 1부.

5) 2016 상표 사용승인 품목 출하실적(2016년 상표 사용한 단체) 1부.

6)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7) 작목반은 작목반관리카드 및 작목반 규약(정관)

8) 기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각종 인증서 사본, 교육참여실적 등)

붙임 사용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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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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