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체 처리방법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715
- 등록일 : 2017-02-01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 폐사가축의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축산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상시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사체 관리
○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및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은 관할 시군 또는 축산위생연구소에 즉시 신고
* 신고 후,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가축사체 처리(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 준수)
○ 가축 사육과정에서 가축전염병으로 의심되지 않는 자연폐사․사고 등으로 발생되는 폐사체는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라 처리. 끝.
2.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 폐사가축의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축산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상시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사체 관리
○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및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은 관할 시군 또는 축산위생연구소에 즉시 신고
* 신고 후,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가축사체 처리(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 준수)
○ 가축 사육과정에서 가축전염병으로 의심되지 않는 자연폐사․사고 등으로 발생되는 폐사체는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라 처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