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예방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사용금지 및 습식형 남은음식물 사료 급여금지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406
- 등록일 : 2017-02-01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HP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도출된 주요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습식형 남은음식물 사료 및 음식물 폐기물 급여 금지
ㅇ 가금 사육농장에서 별도 조치시 까지 AI 방역에 취약한 습식형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를 중단하고
배합사료 등으로 급여
ㅇ 가금류 사육농가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로 급여할 수 없음(단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5에 의거
남은음식물 사료는 사용 가능)
* 위반시 제제조치 : 사료관리법 제33조(벌칙)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끝.
2. HP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도출된 주요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습식형 남은음식물 사료 및 음식물 폐기물 급여 금지
ㅇ 가금 사육농장에서 별도 조치시 까지 AI 방역에 취약한 습식형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를 중단하고
배합사료 등으로 급여
ㅇ 가금류 사육농가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로 급여할 수 없음(단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5에 의거
남은음식물 사료는 사용 가능)
* 위반시 제제조치 : 사료관리법 제33조(벌칙)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