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시설 설치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48
- 등록일 : 2017-01-24
1.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모든 개인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2017. 2. 04.까지 의무설치 하여야 합니다.
2. 각 이장께서는 마을에 적극 홍보하시어 전국 최고의 안전한 증평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끝.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2017. 2. 04.까지 의무설치 하여야 합니다.
2. 각 이장께서는 마을에 적극 홍보하시어 전국 최고의 안전한 증평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