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사업 신청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95
- 등록일 : 2017-01-19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으로 농촌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과 농기계 확대보급을 위한『2017년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희망하는 농업인이 있을 경우 2017. 2. 2.(목)까지 신청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전 기종
※ 축산용 농기계 구입 불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 한함
나. 사업비 지원기준
- 실 구입가격의 50%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금은 최대 2,500천원 이하로 제한함
다. 기타사항 : 신청 시 통장신규개설 및 자부담 입금 통장사본 제출.
붙임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사업 계획 및 신청서 1부. 끝.
2.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으로 농촌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과 농기계 확대보급을 위한『2017년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희망하는 농업인이 있을 경우 2017. 2. 2.(목)까지 신청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전 기종
※ 축산용 농기계 구입 불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 한함
나. 사업비 지원기준
- 실 구입가격의 50%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금은 최대 2,500천원 이하로 제한함
다. 기타사항 : 신청 시 통장신규개설 및 자부담 입금 통장사본 제출.
붙임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사업 계획 및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