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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지원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403
  • 등록일 : 2017-01-13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 안내.hwp ( 18 kb) 바로보기
1.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2017년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지원」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각 이장께서는 많은 농업인이 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만15세 ~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임)업인

❍ 제출서류 : 농(임)업인 확인서, 조합원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

❍ 가입장소 : 농업인 거주지 소재 농협

붙임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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