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전부개정 안내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482
- 등록일 : 2017-01-09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의거 원예·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시설규격의 심사 등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이 2017. 1.1 일자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심사, 공시 절차 마련
-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심사 등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해석 및 개정·폐지 도입
나. 주요 고시내용
- 자연재해로 인한 원예작물 고정식·이동식 온실과 인삼 해가림 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시
기준이 되는 지역별 적설심과 풍속을 명시
※ 증평군의 경우 30년 빈도 적설기준 32cm, 풍속기준 26㎧
다. 고시 및 신청서 열람 안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 검색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검색
- 증평읍사무소 산업팀 문의(043-835-3294). 끝.
2.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의거 원예·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시설규격의 심사 등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이 2017. 1.1 일자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심사, 공시 절차 마련
-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심사 등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해석 및 개정·폐지 도입
나. 주요 고시내용
- 자연재해로 인한 원예작물 고정식·이동식 온실과 인삼 해가림 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시
기준이 되는 지역별 적설심과 풍속을 명시
※ 증평군의 경우 30년 빈도 적설기준 32cm, 풍속기준 26㎧
다. 고시 및 신청서 열람 안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 검색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검색
- 증평읍사무소 산업팀 문의(043-835-329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