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추가 수요 조사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671
- 등록일 : 2017-01-09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2017년도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의 신청현황을 추가로 파악하고자 하오니 사업 신청자가 있는 경우
2017. 1. 1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고추 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나. 지원자격
-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고추비가림 설계도·시방서」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보온·난방시설은 제외)
다. 의무부과 : 시설 완공 후 5년간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
라. 지원조건
- 농가단위 지원면적 : 최소 1,000㎡ 이상
- 사업비 기준단가 : 20천원/㎡(사업비가 단가 초과 시 초과금액은 자부담)
마. 사후관리 : 5년(시설, 장비, 기자재 등)
바. 기타문의: 증평읍사무소 산업팀 남윤혜(043-835-3294)
붙임 2017년 사업신청서 1부. 끝.
2. 2017년도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의 신청현황을 추가로 파악하고자 하오니 사업 신청자가 있는 경우
2017. 1. 1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고추 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나. 지원자격
-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고추비가림 설계도·시방서」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보온·난방시설은 제외)
다. 의무부과 : 시설 완공 후 5년간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
라. 지원조건
- 농가단위 지원면적 : 최소 1,000㎡ 이상
- 사업비 기준단가 : 20천원/㎡(사업비가 단가 초과 시 초과금액은 자부담)
마. 사후관리 : 5년(시설, 장비, 기자재 등)
바. 기타문의: 증평읍사무소 산업팀 남윤혜(043-835-3294)
붙임 2017년 사업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