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양곡할인 지원단가 변경에 따른 홍보 협조 요청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87
- 등록일 : 2017-01-04
1. 주민복지실-641(2017.1.3.)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고시에 따라 2017년 정부양곡할인 지원 단가가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지원단가 : 농식품부 고시에 의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50~90%수준
신 곡
(‘16년산)
1). 10kg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개인부담* - 1,400, 예산지원-12,840, 양곡대금-14,240)
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인부담* - 7,100, 예산지원-7,140, 양곡대금-14,240)
2). 20kg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개인부담* - 2,800, 예산지원-25,3100, 양곡대금-28,110)
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인부담* -14,000, 예산지원-14,1100,양곡대금-28,110)
* 개인부담금은 10원단위를 절사하여 예산에서 지원
3. 작년대비 20kg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6,200원 → 2,8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6,200원 → 14,000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각 마을이장께서는 해당 마을주민이 복지용 쌀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2017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고시에 따라 2017년 정부양곡할인 지원 단가가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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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단가 : 농식품부 고시에 의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50~90%수준
신 곡
(‘16년산)
1). 10kg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개인부담* - 1,400, 예산지원-12,840, 양곡대금-14,240)
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인부담* - 7,100, 예산지원-7,140, 양곡대금-14,240)
2). 20kg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개인부담* - 2,800, 예산지원-25,3100, 양곡대금-28,110)
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인부담* -14,000, 예산지원-14,1100,양곡대금-28,110)
* 개인부담금은 10원단위를 절사하여 예산에서 지원
3. 작년대비 20kg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6,200원 → 2,8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6,200원 → 14,000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각 마을이장께서는 해당 마을주민이 복지용 쌀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