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지자체 AI 일일점검 회의(’17.1.3.)결과 제2차 후속조치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29
- 등록일 : 2017-01-04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도출된 유관기관별 AI 차단방역 주요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
오니 아래의 사항을 가금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가금농가에서는 아래의 방역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금농장 방역준수사항 이행 철저
- 가금농장은 야생조수류 차단망(그물망) 설치, 구서활동(쥐 유입차단) 강화 및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향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의 방역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차단망
(그물망)을 포함할 예정
* 현재 방역시설 설치 의무대상 : 전실, 울타리 또는 담장, 차량세척시설 및 차량소독조 끝.
2.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도출된 유관기관별 AI 차단방역 주요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
오니 아래의 사항을 가금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가금농가에서는 아래의 방역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금농장 방역준수사항 이행 철저
- 가금농장은 야생조수류 차단망(그물망) 설치, 구서활동(쥐 유입차단) 강화 및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향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의 방역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차단망
(그물망)을 포함할 예정
* 현재 방역시설 설치 의무대상 : 전실, 울타리 또는 담장, 차량세척시설 및 차량소독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