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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신청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560
  • 등록일 : 2017-01-04
2017년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 지침 및 신청서.hwp ( 64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여성농어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만성질환 예방·치료 등 복지향상 도모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마을에서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시어 기간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7. 1. 09. ~ 2. 17.

나. 신청자격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

※ 20세 이상 ~ 73세 미만인 자 ➜ 1945.1.1부터∼1997.12.31까지

다.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라. 제외대상

1) 도내 농어촌지역 미거주자

2)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다른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공무원가족, 직장근로자 가족등)

4) 2종 겸업농가(농업수입 < 겸업(농업이외)수입)

마. 구비서류

1) 공 통 : 사업 신청서 1부, 최신 건강보험증사본

2) 겸업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여성농업인 (본인 및 가족의 직장보험가입자의 경우)

→ 사업신청서 1부, 최신 건강보험증사본, 직장 복지포인트 미지급 확인서 1부

바. 유의사항 : 전년도 카드사용 실적이 적은 순으로 후순위 임

붙 임 2017.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지침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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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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