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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미(Love 米) 업무표장 관리지침 개정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64
  • 등록일 : 2016-12-28
러브미 업무표장 관리지침_일부개정(훈령 제239호).hwp ( 32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쌀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05년부터 활용하고 있는 러브미(Love 米) 업무표장을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쌀 및

쌀 가공제품의 소비·수출 관련 홍보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Love 米 업무표장 관리지침」을 개정·

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각 마을에서는 대농업인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훈령은 농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현행법령)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가능


붙임 러브미 업무표장 관리지침_일부개정(훈령 제239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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