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49
- 등록일 : 2016-12-23
1. 항상 읍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
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고, 또한 모양이 직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기존 주차가능표지를 반납하시고 새로운 표지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2017년 9월 1일부터는 종전 직사각형의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
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늦어도 2017.8.31.까지는 교체 발급받으시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마을 이장님께서는 장애인자동차표지 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마을의 게시판에 게시 및 반상회
등에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자동차표지 교체 안내문 등 1부. 끝.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
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고, 또한 모양이 직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기존 주차가능표지를 반납하시고 새로운 표지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2017년 9월 1일부터는 종전 직사각형의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
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늦어도 2017.8.31.까지는 교체 발급받으시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마을 이장님께서는 장애인자동차표지 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마을의 게시판에 게시 및 반상회
등에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자동차표지 교체 안내문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