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선정 신청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251
- 등록일 : 2016-12-22
1. 정부에서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2017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식량분야) 선정 신청을 받고자 하니,
3. 이장께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선정 신청품목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17.0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량분야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11개 품목(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에
대한 신청은 불필요하며,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지원 대상품목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품목 선정 신청서(서식) 1부. 끝.
지원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2017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식량분야) 선정 신청을 받고자 하니,
3. 이장께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선정 신청품목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17.0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량분야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11개 품목(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에
대한 신청은 불필요하며,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지원 대상품목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품목 선정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