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나눔이 지원) 수요자 파악 협조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56
- 등록일 : 2016-12-15
1. 읍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고령·취약농가 등이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복
나눔이(기존 :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이 지원사업 개요>
○ 목 적 : 고령·취약농가에 행복나눔이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기초생활 유지 도모
○ 지원대상 : 농어촌 거주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 읍·면 소재 경로당
○ 지원일수 : 지원대상 가구당 연 12일 이내(경로당 24일 이내)
○ 지원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농식품부) → 세부사업시행지침 작성(농협중앙회)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도우미 파견(지역농협) → 임금신청(행복나눔이) → 정산보고(농협중앙회)
3. 이와 관련, 2017년도 행복나눔이 지원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하여 2016.
12. 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읍·면당 15개소 내외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순으로 추천하되, 유사 복지 지원서비스(노인돌봄서비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를 받는 자는 제외
붙임 행복나눔이 지원사업 수요자 추천 서식 1부. 끝.
2.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고령·취약농가 등이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복
나눔이(기존 :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이 지원사업 개요>
○ 목 적 : 고령·취약농가에 행복나눔이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기초생활 유지 도모
○ 지원대상 : 농어촌 거주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 읍·면 소재 경로당
○ 지원일수 : 지원대상 가구당 연 12일 이내(경로당 24일 이내)
○ 지원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농식품부) → 세부사업시행지침 작성(농협중앙회)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도우미 파견(지역농협) → 임금신청(행복나눔이) → 정산보고(농협중앙회)
3. 이와 관련, 2017년도 행복나눔이 지원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하여 2016.
12. 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읍·면당 15개소 내외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순으로 추천하되, 유사 복지 지원서비스(노인돌봄서비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를 받는 자는 제외
붙임 행복나눔이 지원사업 수요자 추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