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87
- 등록일 : 2016-12-14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고시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6.12.20.(화)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예고 정보 및 고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의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도 개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서식 1부. 끝.
2.「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고시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6.12.20.(화)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예고 정보 및 고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의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도 개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