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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86
  • 등록일 : 2016-12-14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hwp ( 68 kb) 바로보기
서식.hwp ( 9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고시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6.12.20.(화)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예고 정보 및 고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의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도 개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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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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