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슬기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준수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691
- 등록일 : 2016-12-06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해양수산부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포획·채취 금지) 및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다슬기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정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에서 민생사법경찰팀 및 시·군 합동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다슬기
불법 포획·채취에 대한 수시 특별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각 마을에서는 다슬기 포획·채취 금지기간
이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해양수산부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포획·채취 금지) 및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다슬기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정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에서 민생사법경찰팀 및 시·군 합동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다슬기
불법 포획·채취에 대한 수시 특별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각 마을에서는 다슬기 포획·채취 금지기간
이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