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면허세 납부대상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89
- 등록일 : 2016-11-08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은 되어있으나 사육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허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사육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은 되어있으나 사육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허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사육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