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안내 및 협조 요청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37
- 등록일 : 2016-10-31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2016년 11월 1일부터 읍사무소에서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주민들에게 아래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영아 ( 0 ~ 12개월 ) 가 있는 중위소득 40 % 이하의 가구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 40 % ) 1,107,000 1,432,000 1,757,000 2,082,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34,444 44,205 53,927 63,759
지역가입자 10,050 20,848 33,899 50,976
혼합 35,256 44,724 54,672 64,268
나. 지원내용
- 기 저 귀 : 월 64천원
- 조제분유 : 월 86천원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다. 신청방법 : 증평읍사무소 주민복지팀
라.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 건강보험증, 소득증빙서류 등
마. 문 의 처 : 증평읍사무소 주민복지팀 835 - 3275
2. 2016년 11월 1일부터 읍사무소에서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주민들에게 아래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영아 ( 0 ~ 12개월 ) 가 있는 중위소득 40 % 이하의 가구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 40 % ) 1,107,000 1,432,000 1,757,000 2,082,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34,444 44,205 53,927 63,759
지역가입자 10,050 20,848 33,899 50,976
혼합 35,256 44,724 54,672 64,268
나. 지원내용
- 기 저 귀 : 월 64천원
- 조제분유 : 월 86천원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다. 신청방법 : 증평읍사무소 주민복지팀
라.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 건강보험증, 소득증빙서류 등
마. 문 의 처 : 증평읍사무소 주민복지팀 835 - 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