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농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추가에 따른 홍보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506
- 등록일 : 2016-10-27
1. 금년 4월27일자로「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 농식품부・해수부 공동고시 ) 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산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추가・확대되었습니다.
○ 엽경채류・근채류・약용작물류 ( 3품목 )
☞ 쑥, 순무, 백수오
○ 화훼류 ( 11품목 ) * 절화류에 한함
☞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2. 이에따라,「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16.2.3 ) 이 대폭 개정․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수산물 가공품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이 확대 되었으며,
○ 농수산물 가공품의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수가 2개 → 3개 ( 순위 ) 로 확대
3. 아울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 ’16.5.29 ) 이 일부 개정・공포되어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
신설 및 위반자 공포 내용 확대 등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니
○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및 교육 이수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17.5.30. )
○ 공표 대상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인터넷 공표 시 위반자가 입점․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나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정보를 함께 공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16.11.30. )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법령 및 고시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교육강사 및 교육 홍보자료
( 전단지 시안 등 )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관원 홈페이지 ( 팝업존 ) 에 관련 교육・홍보자료 게시 : 다운로드 가능
나. 농관원 홈페이지 및 ‘농식품안심이’앱에 주요 Q&A집 게시 : 다운로드 가능
5. 2017년 의무 시행을 앞두고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선량한 업주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달라지는 국산 농산물 원산지표시 상세내용 1부. 끝.
같이 국산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추가・확대되었습니다.
○ 엽경채류・근채류・약용작물류 ( 3품목 )
☞ 쑥, 순무, 백수오
○ 화훼류 ( 11품목 ) * 절화류에 한함
☞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2. 이에따라,「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16.2.3 ) 이 대폭 개정․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수산물 가공품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이 확대 되었으며,
○ 농수산물 가공품의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수가 2개 → 3개 ( 순위 ) 로 확대
3. 아울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 ’16.5.29 ) 이 일부 개정・공포되어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
신설 및 위반자 공포 내용 확대 등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니
○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및 교육 이수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17.5.30. )
○ 공표 대상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인터넷 공표 시 위반자가 입점․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나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정보를 함께 공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16.11.30. )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법령 및 고시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교육강사 및 교육 홍보자료
( 전단지 시안 등 )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관원 홈페이지 ( 팝업존 ) 에 관련 교육・홍보자료 게시 : 다운로드 가능
나. 농관원 홈페이지 및 ‘농식품안심이’앱에 주요 Q&A집 게시 : 다운로드 가능
5. 2017년 의무 시행을 앞두고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선량한 업주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달라지는 국산 농산물 원산지표시 상세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