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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추가에 따른 홍보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505
  • 등록일 : 2016-10-27
달라지는 국산 원산지표시 상세내용.hwp ( 2,013 kb) 바로보기
1. 금년 4월27일자로「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40 농식품부・해수부 공동고시 &#41 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산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추가・확대되었습니다.

○ 엽경채류・근채류・약용작물류 &#40 3품목 &#41
☞ 쑥, 순무, 백수오
○ 화훼류 &#40 11품목 &#41 &#42 절화류에 한함
☞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2. 이에따라,「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40 ’16.2.3 &#41 이 대폭 개정․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수산물 가공품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이 확대 되었으며,

○ 농수산물 가공품의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수가 2개 → 3개 &#40 순위 &#41 로 확대

3. 아울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40 ’16.5.29 &#41 이 일부 개정・공포되어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

신설 및 위반자 공포 내용 확대 등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니

○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및 교육 이수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40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58 ’17.5.30. &#41

○ 공표 대상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인터넷 공표 시 위반자가 입점․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나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정보를 함께 공개

&#40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58 ’16.11.30. &#41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법령 및 고시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교육강사 및 교육 홍보자료

&#40 전단지 시안 등 &#41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관원 홈페이지 &#40 팝업존 &#41 에 관련 교육・홍보자료 게시 &#58 다운로드 가능

나. 농관원 홈페이지 및 ‘농식품안심이’앱에 주요 Q&A집 게시 &#58 다운로드 가능

5. 2017년 의무 시행을 앞두고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선량한 업주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달라지는 국산 농산물 원산지표시 상세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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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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