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공모 알림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89
- 등록일 : 2016-09-13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2016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
니 해당 사업신청자가 있는 경우 2016. 9. 22. ( 목 )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목적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농산물 수급조절 도모
나. 사업기간 : 2017년 ( 1년 )
다.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 단체, 식품기업
라. 선정규모 : 국고기준 2,100백만원 ( 약 10개소 )
마.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700백만원
* 지원 ( 사업신청 ) 한도는 개소당 1,000백만원 ( 국고기준 300백만원 )
바. 지원비율 : 국고 30 % , 지방비 30 % , 자부담 40 %
사. 지원내용 : 식품소재· 반가공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 사업지침 및 신청서 문의 ( 연락처 : 835 - 3293 )
붙임 : 2017년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 ( 요약 ) 1부. 끝.
2. 2016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
니 해당 사업신청자가 있는 경우 2016. 9. 22. ( 목 )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목적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농산물 수급조절 도모
나. 사업기간 : 2017년 ( 1년 )
다.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 단체, 식품기업
라. 선정규모 : 국고기준 2,100백만원 ( 약 10개소 )
마.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700백만원
* 지원 ( 사업신청 ) 한도는 개소당 1,000백만원 ( 국고기준 300백만원 )
바. 지원비율 : 국고 30 % , 지방비 30 % , 자부담 40 %
사. 지원내용 : 식품소재· 반가공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 사업지침 및 신청서 문의 ( 연락처 : 835 - 3293 )
붙임 : 2017년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 ( 요약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