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유해어업 행위 등에 대한 홍보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31
- 등록일 : 2016-09-01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내수면어업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어법 금지 규정을 위반, 전류 ( 배터리 등 ) 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민원 제보 및 단속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전류 ( 배터리 등 ) 를 사용하는 유해어법 행위를 포함한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최근 내수면어업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어법 금지 규정을 위반, 전류 ( 배터리 등 ) 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민원 제보 및 단속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전류 ( 배터리 등 ) 를 사용하는 유해어법 행위를 포함한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