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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중복 대상자에 대한 처리방안 홍보

  • 임기원 | | 043-835-3265
  • 조회 : 395
  • 등록일 : 2016-08-11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축산관련종사자 교육대상자 중 농가교육과 차량종사자 교육을 각각 이수한 교육생이 동일인일 경우

보수교육을 중복 수료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됨에 따라,

3.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대상 농가 등에 동 내용을 적극 홍보하시어 향후 교육 시

혼란이 없도록 협조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중복대상자 처리방안

○ 농가보수교육 &#40 6시간 &#41 수료 시 차기 차량보수교육 &#40 4시간 &#41 을 면제하거나 차량보수교육이 먼저 도래할 경우

농가보수교육으로 대체 수료

○ 처리일자 &#40 수료증 발행일자 &#41 는 먼저 이수한 교육일자로 일원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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