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 알림
- 서상범 | | 043-835-3292
- 조회 : 423
- 등록일 : 2016-07-07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지법 제31조 (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 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지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고시 ( 2016.06.30. )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이 2016년 7월 20일까지 읍·면 사무소에서 관련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 ( 안 ) 1부. 끝.
2. 농지법 제31조 (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 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지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고시 ( 2016.06.30. )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이 2016년 7월 20일까지 읍·면 사무소에서 관련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 ( 안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