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허가제 확대시행에 따른 허가기준 홍보 알림
- 서상범 | | 043-835-3293
- 조회 : 445
- 등록일 : 2016-07-03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2016. 2. 23. 축산업허가제 확대 시행 ( 50㎡이상 ) 에 따라 축산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가축사육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 3항에 의거 2017. 2. 22.까지 축종별 허가기준이 충족되어야 하고,
3. 기한 내 허가기준 미충족시 축산업 허가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마을방송 등을 통해 축산농가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을방송문안 1부. 끝.
2. 2016. 2. 23. 축산업허가제 확대 시행 ( 50㎡이상 ) 에 따라 축산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가축사육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 3항에 의거 2017. 2. 22.까지 축종별 허가기준이 충족되어야 하고,
3. 기한 내 허가기준 미충족시 축산업 허가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마을방송 등을 통해 축산농가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을방송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