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화 시행에 따른 마을별 설치현황 제출 협조
- 서상범 | | 043-835-3264
- 조회 : 427
- 등록일 : 2016-06-13
1. 항상 읍 행정에 도움주시는 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각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 을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합니다. ( ※ 2016년 5월 이장회의 자료 25P 참조 )
3. 5월 이장회의 시 기 설명드린바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계획 ( 증평소방서 예방안전과 - 1080호 ) 에 의거 각 행정리별 단독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현황 자료를 협조 요청 드리니, 붙임 1 서식에 의거 2016. 6. 16. ( 목 ) 까지 제출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초소방시설 설치현황 ( 제출서식 ) 1부.
2. 주택기초소방시설 조기 설치 설명회 자료 1부. 끝.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각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 을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합니다. ( ※ 2016년 5월 이장회의 자료 25P 참조 )
3. 5월 이장회의 시 기 설명드린바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계획 ( 증평소방서 예방안전과 - 1080호 ) 에 의거 각 행정리별 단독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현황 자료를 협조 요청 드리니, 붙임 1 서식에 의거 2016. 6. 16. ( 목 ) 까지 제출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초소방시설 설치현황 ( 제출서식 ) 1부.
2. 주택기초소방시설 조기 설치 설명회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