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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알림

  • 서상범 | | 043-835-3292
  • 조회 : 421
  • 등록일 : 2016-06-0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개정문.hwp ( 31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및 교육 이수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40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41
나. 공표 대상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인터넷 공표 시 위반자가 입점 판매하는 통신 판매중개업체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정보를 함께 공개
&#40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41
※ 개정이유, 개정문 및 개정법률 &#58 국가법령정보센터 &#40 www.law.go.kr &#41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개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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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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