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알림
- 서상범 | | 043-835-3292
- 조회 : 422
- 등록일 : 2016-06-07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및 교육 이수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
나. 공표 대상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인터넷 공표 시 위반자가 입점 판매하는 통신 판매중개업체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정보를 함께 공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
※ 개정이유, 개정문 및 개정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개정문 1부 끝.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및 교육 이수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
나. 공표 대상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인터넷 공표 시 위반자가 입점 판매하는 통신 판매중개업체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정보를 함께 공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
※ 개정이유, 개정문 및 개정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