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알림
- 서상범 | | 043-835-3293
- 조회 : 587
- 등록일 : 2016-05-10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축산관련종사자는 축산법 제33조의 2 (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 등에 의거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 허가/등록제, 축산차량, 보수교육 등 ) 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인근 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축산관련종사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 등록제 대상농가 ) 에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일시 : 2016. 5. 20. ( 금 ) 09 : 00 ~
나. 교육장소 : 괴산증평축협 본점회의실 (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5길 18 )
다. 교육내용 : 붙임참조
라. 교육문의 : 괴산증평축협 ( ☎ 043 - 833 - 8870 )
※ 의무교육 미수료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관련법에 의거 허가 대상농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등록 대상농가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보수교육 미이수시 최대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붙임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실시_괴산증평축협 1부. 끝.
2. 축산관련종사자는 축산법 제33조의 2 (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 등에 의거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 허가/등록제, 축산차량, 보수교육 등 ) 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인근 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축산관련종사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 등록제 대상농가 ) 에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일시 : 2016. 5. 20. ( 금 ) 09 : 00 ~
나. 교육장소 : 괴산증평축협 본점회의실 (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5길 18 )
다. 교육내용 : 붙임참조
라. 교육문의 : 괴산증평축협 ( ☎ 043 - 833 - 8870 )
※ 의무교육 미수료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관련법에 의거 허가 대상농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등록 대상농가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보수교육 미이수시 최대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붙임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실시_괴산증평축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