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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양성화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홍보

  • 서상범 | | 043-835-3293
  • 조회 : 600
  • 등록일 : 2016-05-03
무허가 축사 양성화 등 가축분뇨법 주요개정사항_최종 - 1.hwp ( 1,008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 양성화와 관련한 절차 및 세부내용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축산농가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환경과 &#40 835 &#45 3622 &#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및 가축분뇨법 주요개정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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