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
- 서상범 | | 043-835-3292
- 조회 : 512
- 등록일 : 2016-05-03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16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추가신청을 받고자 하니,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2016. 5. 19. ( 목 ) 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유형
〇 지원방식 : 유통·제조·가공 중심의 산업화지원
〇 사업유형 ( 세부사업명 ) :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 전통식품체험시설 및 판매장 설치지원 )
〇 사업비 ( 백만원 ) : 국비50/도비10/군비10/자담30/계100
나. 신청시 유의사항
〇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지원제외
〇 토지 구입비,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불가
〇 법령에 의한 지원 제외사업, 타 정책과 중복되는 사업 신청불가
→ 가용재원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와 적격대상 여부를 명확히 파악 후 적정사업 제출
〇 지역 내 원료구입 등 지역 농가 연계 및 GAP 인증 관리시설 요건 충족 여부
〇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지원 불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보조사업 이력서 등 첨부
※ 부지확보 여부 및 자담능력 검증 철저
☞ 붙임의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
※ 세부 사업시행 지침 문의 : 읍사무소 산업팀. 끝.
2. 「2016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추가신청을 받고자 하니,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2016. 5. 19. ( 목 ) 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유형
〇 지원방식 : 유통·제조·가공 중심의 산업화지원
〇 사업유형 ( 세부사업명 ) :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 전통식품체험시설 및 판매장 설치지원 )
〇 사업비 ( 백만원 ) : 국비50/도비10/군비10/자담30/계100
나. 신청시 유의사항
〇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지원제외
〇 토지 구입비,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불가
〇 법령에 의한 지원 제외사업, 타 정책과 중복되는 사업 신청불가
→ 가용재원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와 적격대상 여부를 명확히 파악 후 적정사업 제출
〇 지역 내 원료구입 등 지역 농가 연계 및 GAP 인증 관리시설 요건 충족 여부
〇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지원 불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보조사업 이력서 등 첨부
※ 부지확보 여부 및 자담능력 검증 철저
☞ 붙임의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
※ 세부 사업시행 지침 문의 : 읍사무소 산업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