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사업 지침 변경 알림
- 서상범 | | 043-835-3291
- 조회 : 400
- 등록일 : 2016-05-03
1. 읍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기계 사고로 인한 비용부담이 큰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대한 보험료의 50 % 를 국비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장혜택은 높여 농기계종합보험의 필요성 인식 및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사업」 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3. 이장님들께서는 다수의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당초 : 농기계손해·대인배상Ⅰ‧대물배상 보험료의 50 %
- 변경 : 농기계손해‧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보험료의 50 %
※ 시행일시 : 2016. 5. 2일부터
※ 세부 지침 문의 : ☎ 835 - 3291. 끝.
2. 농기계 사고로 인한 비용부담이 큰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대한 보험료의 50 % 를 국비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장혜택은 높여 농기계종합보험의 필요성 인식 및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사업」 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3. 이장님들께서는 다수의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당초 : 농기계손해·대인배상Ⅰ‧대물배상 보험료의 50 %
- 변경 : 농기계손해‧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보험료의 50 %
※ 시행일시 : 2016. 5. 2일부터
※ 세부 지침 문의 : ☎ 835 - 329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