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예정에 따른 방역관리강화 알림
- 서상범 | | 043-835-3293
- 조회 : 397
- 등록일 : 2016-05-03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충남도의 구제역 이동제한이 4. 27.경 해제 예정이지만 추가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구제역 유입차단 및 방역 재무장을 위한 종식기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북도 방역대책을 알려드리오니 축산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체형성률 제고
- 백신 2회 접종 및 돼지농장별 항체관리
- 항체형성율 저조농가는 백신 재접종 및 5일내 확인검사 실시
* 항체형성율 30 % 미만 농가 과태료 처분
- 사육돼지가 도축장에 출하할 경우 월1회 이상 백신항체검사 실시
○ 거점소독시설은 충남 이동제한 해제 후 2주간 연장운영 : 5. 11.까지
* 2. 12. 전북 이동제한 해제 후 5일만인 2. 17. 충남 구제역 발생. 끝.
2. 충남도의 구제역 이동제한이 4. 27.경 해제 예정이지만 추가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구제역 유입차단 및 방역 재무장을 위한 종식기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북도 방역대책을 알려드리오니 축산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체형성률 제고
- 백신 2회 접종 및 돼지농장별 항체관리
- 항체형성율 저조농가는 백신 재접종 및 5일내 확인검사 실시
* 항체형성율 30 % 미만 농가 과태료 처분
- 사육돼지가 도축장에 출하할 경우 월1회 이상 백신항체검사 실시
○ 거점소독시설은 충남 이동제한 해제 후 2주간 연장운영 : 5. 11.까지
* 2. 12. 전북 이동제한 해제 후 5일만인 2. 17. 충남 구제역 발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