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 판매행위 처벌 알림
- 서상범 | | 043-835-3293
- 조회 : 780
- 등록일 : 2016-04-25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일부 비어업인이 판매 등을 목적으로 댐·강·하천 등에서 쏘가리 및 다슬기 등을 포획·채취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 내수면어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놀이를 목적으로 손, 외줄낚시 등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유어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비어업인이 유어행위를 벗어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민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최근 일부 비어업인이 판매 등을 목적으로 댐·강·하천 등에서 쏘가리 및 다슬기 등을 포획·채취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 내수면어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놀이를 목적으로 손, 외줄낚시 등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유어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비어업인이 유어행위를 벗어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민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