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형저울(10톤 이상) 재검정 제도안내
- 서상범 | | 043-835-3265
- 조회 : 533
- 등록일 : 2016-04-11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위해「계량에 관한 법률」이 개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됨에 따라, 10톤 이상 대형저울에 대한 관리가 정기검사에서 재검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3. 특히, 2014년 정기검사를 받은 대형저울 ( 10톤 이상 ) 역시 올해 정기검사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려, 10톤 이상 대형저울 소유 업체가 재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검정 신청안내 1부.
2. 자가점검표 1부. 끝.
2.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위해「계량에 관한 법률」이 개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됨에 따라, 10톤 이상 대형저울에 대한 관리가 정기검사에서 재검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3. 특히, 2014년 정기검사를 받은 대형저울 ( 10톤 이상 ) 역시 올해 정기검사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려, 10톤 이상 대형저울 소유 업체가 재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검정 신청안내 1부.
2. 자가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