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발생 증가에 따른 예방활동 강화 알림
- 서상범 | | 043-835-3265
- 조회 : 424
- 등록일 : 2016-03-21
1. 항상 읍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본격적인 영농 준비가 시작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산불이 증가하고 있으니, 이장께서도 농산폐기물,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마을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주민께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16. 기준 산불 현황 : 건수 128건, 피해면적 34.5ha
- ( 원인별 ) 소각 57건 ( 45 % ) , 실화 22건 ( 17 % ) , 방화 등 기타 49건 ( 38 % )
◯ 산림보호법 제53조제4항 :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끝.
2.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본격적인 영농 준비가 시작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산불이 증가하고 있으니, 이장께서도 농산폐기물,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마을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주민께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16. 기준 산불 현황 : 건수 128건, 피해면적 34.5ha
- ( 원인별 ) 소각 57건 ( 45 % ) , 실화 22건 ( 17 % ) , 방화 등 기타 49건 ( 38 % )
◯ 산림보호법 제53조제4항 :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