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내 돼지의 타 지역 반출 금지조치 알림
- 서상범 | | 043-835-3265
- 조회 : 524
- 등록일 : 2016-02-24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농식품부에서는 2.17일 충남 공주 및 천안 구제역 발생에 따라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충남 지역 내 돼지에 대하여 2월 25일 24시까지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키로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충남지역 내 돼지의 타지역 반출 금지 조치 대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 조치사항이 원활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양돈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목적 )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시·도 밖으로 우제류 가축 반출 금지
나. ( 적용 지역 ) 충청남도 전지역
다. ( 기간 ) 2016. 2. 19. ( 금 ) 00시 ∼ 2. 25. ( 목 ) 24시까지 ( 7일간 )
라. ( 대상 ) 돼지
마. ( 반출 제한 범위 ) 충남에서 다른 시·도로 돼지의 이동금지, 충남 내에서 이동은 허용
* 다만, 농가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축물량을 제외한 자돈 등을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로 이동을 승인
바. (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끝.
2. 농식품부에서는 2.17일 충남 공주 및 천안 구제역 발생에 따라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충남 지역 내 돼지에 대하여 2월 25일 24시까지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키로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충남지역 내 돼지의 타지역 반출 금지 조치 대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 조치사항이 원활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양돈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목적 )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시·도 밖으로 우제류 가축 반출 금지
나. ( 적용 지역 ) 충청남도 전지역
다. ( 기간 ) 2016. 2. 19. ( 금 ) 00시 ∼ 2. 25. ( 목 ) 24시까지 ( 7일간 )
라. ( 대상 ) 돼지
마. ( 반출 제한 범위 ) 충남에서 다른 시·도로 돼지의 이동금지, 충남 내에서 이동은 허용
* 다만, 농가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축물량을 제외한 자돈 등을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로 이동을 승인
바. (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