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김제, 고창) 구제역 발생 관련 방역조치사항 알림
- 서상범 | | 043-835-3265
- 조회 : 558
- 등록일 : 2016-01-20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북 김제 및 고창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 홍보사항 >
○ 축산농가 행사 및 모임자제
○ 축산농가, 유관기관에 구제역 의심축 신고요령 홍보
- 사육중인 가축은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 ☎ 1588 - 4060, 9060 )
○ 2016. 1. 16. ( 토 ) 00시 ~ 1. 23. ( 토 ) 까지 발생지역 ( 전북 ) 의 돼지 반출금지
: 발생지역의 돼지 입식금지
○ 우제류 축산농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일제히 소독
○ 축산농장에 가축, 사람, 차량 등 출입시 소독 및 기록 철저
○ 구제역 백신접종 철저
- 백신접종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동물약품 지원 배제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음. 끝.
2. 전북 김제 및 고창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 홍보사항 >
○ 축산농가 행사 및 모임자제
○ 축산농가, 유관기관에 구제역 의심축 신고요령 홍보
- 사육중인 가축은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 ☎ 1588 - 4060, 9060 )
○ 2016. 1. 16. ( 토 ) 00시 ~ 1. 23. ( 토 ) 까지 발생지역 ( 전북 ) 의 돼지 반출금지
: 발생지역의 돼지 입식금지
○ 우제류 축산농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일제히 소독
○ 축산농장에 가축, 사람, 차량 등 출입시 소독 및 기록 철저
○ 구제역 백신접종 철저
- 백신접종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동물약품 지원 배제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