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천적, 미생물제제 등) 신청 알림
- 서상범 | | 043-835-3265
- 조회 : 754
- 등록일 : 2016-01-18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2016 유기농업자재 ( 천적, 미생물제제 등 ) 신청을 알려드리오니 각 마을에서는 홍보하여 주시고 친환경농가에서는 2016. 01. 28 ( 목 )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6. 1. 28. ( 목 ) 까지
나. 신청대상 : 유기, 무농약 인증면적이 1,000㎡ 이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다. 지원품목
1 ) 천적, 미생물제제 등 유기농업자재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자재, 병충해 관리제재 등「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제품 ( 유기농업자재 공시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 www.rda.go.kr/기술정보/농자재정보/유기농업자재 ) 에서 확인 가능 )
2 ) 자재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관련 ( 별표1 ) 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라. 지원비율 : 보조 50 % , 자담 50 %
마. 지원한도 : 유기인증 200만원/ha, 무농약인증 150만원/ha
붙임 유기농업자재 ( 천적,미생물재제 ) _신청서_서약서 1부. 끝.
2. 2016 유기농업자재 ( 천적, 미생물제제 등 ) 신청을 알려드리오니 각 마을에서는 홍보하여 주시고 친환경농가에서는 2016. 01. 28 ( 목 )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6. 1. 28. ( 목 ) 까지
나. 신청대상 : 유기, 무농약 인증면적이 1,000㎡ 이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다. 지원품목
1 ) 천적, 미생물제제 등 유기농업자재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자재, 병충해 관리제재 등「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제품 ( 유기농업자재 공시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 www.rda.go.kr/기술정보/농자재정보/유기농업자재 ) 에서 확인 가능 )
2 ) 자재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관련 ( 별표1 ) 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라. 지원비율 : 보조 50 % , 자담 50 %
마. 지원한도 : 유기인증 200만원/ha, 무농약인증 150만원/ha
붙임 유기농업자재 ( 천적,미생물재제 ) _신청서_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