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녹비작물) 신청 알림
- 서상범 | | 043-835-3265
- 조회 : 825
- 등록일 : 2016-01-18
1. 읍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2016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 녹비작물 )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6. 1. 28. ( 목 ) 까지
나. 지원내용
ㄱ. 헤어베리치 - 최대 60kg/최소 5kg
ㄴ. 녹비 ( 청 ) 보리 - 최대 140kg/최소 20kg
ㄷ. 호밀 - 최대 160kg/최소 20kg
※ 녹비작물 지원대상 필지는 차년도 유기질비료 지원대상 배정물량이 제한 ( 50 % 이내 ) ,
다만, 녹비작물 생육부진 ( 농업기술센터 확인서 첨부 ) 시 유기질비료 추가지원 ( 50 % 이내 )
다. 지원비율 : 보조 50 % , 자담 50 % , 지원단가는 추후 통보 ( 11월 중 )
라. 지원대상 :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1 ) 지원우선순위 : 친환경농업 ( 법 ) 인 ( 유기 > 무농약 > 저농약, 농업단지 포함 )
> 친환경농업단지 ( 광역 > 지구, 관행농가 ) > 기타
2 ) 제한조건
가 ) 농업경영체 등록 미등록자,
나 ) 37백만원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타 직업 종사자
다 ) ‘경관보전직불제’ 및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등 기 수혜자
마. 지원대상농지
1 ) 동계작물 재배 논, 시설재배 논, 염해․습답 논 등을 제외한 모든 논
2 ) 고랭지채소 재배지역, 과수원 등 녹비작물 재배가 요구되는 밭
3 )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 등 경관효과가 큰 농지
바. 참고사항
- 공급받은 녹비작물 종자를 파종하지 않고 방치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로 사용하는 등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농업 ( 법 ) 인에 대해서는 차년도 유기질비료 신청 제한 조치
붙임 2016년 유기농업자재 ( 녹비 ) _신청서_서약서 1부. 끝.
2. 2016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 녹비작물 )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6. 1. 28. ( 목 ) 까지
나. 지원내용
ㄱ. 헤어베리치 - 최대 60kg/최소 5kg
ㄴ. 녹비 ( 청 ) 보리 - 최대 140kg/최소 20kg
ㄷ. 호밀 - 최대 160kg/최소 20kg
※ 녹비작물 지원대상 필지는 차년도 유기질비료 지원대상 배정물량이 제한 ( 50 % 이내 ) ,
다만, 녹비작물 생육부진 ( 농업기술센터 확인서 첨부 ) 시 유기질비료 추가지원 ( 50 % 이내 )
다. 지원비율 : 보조 50 % , 자담 50 % , 지원단가는 추후 통보 ( 11월 중 )
라. 지원대상 :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1 ) 지원우선순위 : 친환경농업 ( 법 ) 인 ( 유기 > 무농약 > 저농약, 농업단지 포함 )
> 친환경농업단지 ( 광역 > 지구, 관행농가 ) > 기타
2 ) 제한조건
가 ) 농업경영체 등록 미등록자,
나 ) 37백만원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타 직업 종사자
다 ) ‘경관보전직불제’ 및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등 기 수혜자
마. 지원대상농지
1 ) 동계작물 재배 논, 시설재배 논, 염해․습답 논 등을 제외한 모든 논
2 ) 고랭지채소 재배지역, 과수원 등 녹비작물 재배가 요구되는 밭
3 )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 등 경관효과가 큰 농지
바. 참고사항
- 공급받은 녹비작물 종자를 파종하지 않고 방치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로 사용하는 등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농업 ( 법 ) 인에 대해서는 차년도 유기질비료 신청 제한 조치
붙임 2016년 유기농업자재 ( 녹비 ) _신청서_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