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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수출용 배추 안전성 강화 조치 알림

  • 서상범 | | 043-835-3265
  • 조회 : 747
  • 등록일 : 2016-01-15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대만으로 수출되는 국산 배추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는등 지속적으로 안전성위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대만정부에서 우리나라에 원인 파악과 개선대책을 요구 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만 수출용 배추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계획을 시달하였습니다.

3. 따라서 대만으로 배추를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수출검역시 반드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는 농약 안전성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 잔류농약 적합여부를 확인받아야 수출검역증이 발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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