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 승인사항 알림
- 서상범 | | 043-835-3265
- 조회 : 648
- 등록일 : 2016-01-15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에 필요한 지적측량 (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 ) 에 대하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적용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 붙임 참조
나. 감면기간 : 승인일 ~ 2016. 12. 31.
다. 적용방법 :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및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시 감면 적용
라. 감 면 율 :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 % .
붙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대상사업 1부. 끝.
2.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에 필요한 지적측량 (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 ) 에 대하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적용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 붙임 참조
나. 감면기간 : 승인일 ~ 2016. 12. 31.
다. 적용방법 :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및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시 감면 적용
라. 감 면 율 :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 % .
붙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대상사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