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주요변경내용 알림
- 서상범 | | 043-835-3265
- 조회 : 618
- 등록일 : 2016-01-13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2016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중 변경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내용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
- 자가소비용을 제외하고는 품질검사 및 등급판정을 받아야 함.
- 헤일리지 추가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켜 수분 45 % 이하인 조사료로 저장 )
< 공통사항 >
-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붙임 2016년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주요변경내용 1부. 끝.
2. 2016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중 변경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내용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
- 자가소비용을 제외하고는 품질검사 및 등급판정을 받아야 함.
- 헤일리지 추가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켜 수분 45 % 이하인 조사료로 저장 )
< 공통사항 >
-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붙임 2016년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주요변경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