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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주요변경내용 알림

  • 서상범 | | 043-835-3265
  • 조회 : 618
  • 등록일 : 2016-01-13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 변경사항(안)-최종151230(1).hwp ( 25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2016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중 변경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내용
&#60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62
&#45 자가소비용을 제외하고는 품질검사 및 등급판정을 받아야 함.
&#45 헤일리지 추가 &#40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켜 수분 45 &#37 이하인 조사료로 저장 &#41

&#60 공통사항 &#62
&#45 농업법인 &#40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41 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붙임 2016년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주요변경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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