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신청 알림
- 서상범 | | 043-835-3265
- 조회 : 779
- 등록일 : 2016-01-09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여성농어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만성질환 예방·치료 등 복지향상 도모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마을에서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시어 기간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6. 1. 11. ~ 2. 29.
나. 신청자격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
※ 20세 이상 ~ 70세 미만인 자 ➜ 1947.1.1부터∼1996.12.31까지
다. 가구당 농지소유면적 ( 세대원 합산 ) 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라. 제외대상
1 ) 다른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 공무원가족, 직장근로자 가족등 )
2 ) 2종 겸업농가 ( 농업수입 < 겸업 ( 농업이외 ) 수입 )
마. 구비서류
1 ) 공 통 : 사업 신청서 1부, 최신 건강보험증사본
2 ) 겸업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여성농업인 ( 본인 및 가족의 직장보험가입자의 경우 )
→ 사업신청서 1부, 최신 건강보험증사본, 직장 복지포인트 미지급 확인서 1부
바. 유의사항 : 전년도 카드사용 실적이 적은 순으로 후순위 임
붙 임 2016.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지침 및 신청서 1부. 끝.
2. 여성농어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만성질환 예방·치료 등 복지향상 도모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마을에서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시어 기간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6. 1. 11. ~ 2. 29.
나. 신청자격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
※ 20세 이상 ~ 70세 미만인 자 ➜ 1947.1.1부터∼1996.12.31까지
다. 가구당 농지소유면적 ( 세대원 합산 ) 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라. 제외대상
1 ) 다른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 공무원가족, 직장근로자 가족등 )
2 ) 2종 겸업농가 ( 농업수입 < 겸업 ( 농업이외 ) 수입 )
마. 구비서류
1 ) 공 통 : 사업 신청서 1부, 최신 건강보험증사본
2 ) 겸업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여성농업인 ( 본인 및 가족의 직장보험가입자의 경우 )
→ 사업신청서 1부, 최신 건강보험증사본, 직장 복지포인트 미지급 확인서 1부
바. 유의사항 : 전년도 카드사용 실적이 적은 순으로 후순위 임
붙 임 2016.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지침 및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