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 복지용 쌀 "나라미" 공급대상자 확대에 따른 홍보 협조 요청
- 서상범 | | 043-835-3265
- 조회 : 1159
- 등록일 : 2016-01-04
1. 주민복지실 - 70261 ( 2015.12.17. ) 호와 관련입니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 ’14.12월 ) 으로 수급권자의 기준이 당초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통합급여체계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3. 위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양곡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복지용 쌀 ( 나라미 ) 을 구입할 수 있는 대상을 당초 최저생계비 이하 및 차상위 계층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 ( 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기초교육급여 대상자 ) 와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였습니다.
4. 각 마을이장께서는 특히 기초주거, 기초교육급여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복지용 쌀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 (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 ( 4인이상 가족 : 매월 20kg들이 2포대로 제한 )
- 공급단량 : 20kg 포대 기준
※ 1인가구의 경우 : 20kg을 격월로 신청 또는 10kg을 매월 신청
( 단 10kg을 신청할 경우 수량확보하기 위해 전월에 미리 신청하여야 함. )
- 공급가격 : 22,200원/20kg, 11,100원/10kg ( 2016년 공급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끝.
2.「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 ’14.12월 ) 으로 수급권자의 기준이 당초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통합급여체계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3. 위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양곡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복지용 쌀 ( 나라미 ) 을 구입할 수 있는 대상을 당초 최저생계비 이하 및 차상위 계층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 ( 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기초교육급여 대상자 ) 와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였습니다.
4. 각 마을이장께서는 특히 기초주거, 기초교육급여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복지용 쌀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 (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 ( 4인이상 가족 : 매월 20kg들이 2포대로 제한 )
- 공급단량 : 20kg 포대 기준
※ 1인가구의 경우 : 20kg을 격월로 신청 또는 10kg을 매월 신청
( 단 10kg을 신청할 경우 수량확보하기 위해 전월에 미리 신청하여야 함. )
- 공급가격 : 22,200원/20kg, 11,100원/10kg ( 2016년 공급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끝.